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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월 23일자「“1억” 수익 보장 영종도 오피스텔 뜬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월 23일자「“1억” 수익 보장 영종도 오피스텔 뜬다!!」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3일자「“1억” 수익 보장 영종도 오피스텔 뜬다!!」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24일자「“1억” 수익 보장 영종도 오피스텔 뜬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24일자「“1억” 수익 보장 영종도 오피스텔 뜬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서울신문
< 1. 23. 12:15:03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23500014&wlog_sub=svt_006 >
2)경향신문
< 1. 23. 13:00:30 캡처 >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231119001&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4 >
3)한경닷컴
< 1. 23. 16:30:51 캡처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234423i&nv=3 >
4)스포츠경향
< 1. 24. 12:54:52 캡처 >
<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cat=view&art_id=201701241236003&sec_id=520401 >
5)스포츠서울
< 1. 24. 13:07:58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77170 >
서울신문 등 5개사는 영종도에 위치한 오피스텔 ‘리베라 베리움’ 분양 광고를 실으면서 제목에「1억 수익 보장」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 밝힌 연수익조차 468만원에 불과하다. 수익 1억원을 보장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밝히지 못했다<참고>.
분양 광고에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일은 법규에 어긋난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서울신문
< http://buxmeto.co.kr/rivieraverium/?ref=881&cc=965437 >
2. 경향신문 스포츠경향
< http://buxmeto.co.kr/rivieraverium/?ref=755&cc=965437 >
3. 한경닷컴
< http://buxmeto.co.kr/rivieraverium/?ref=1023&cc=965437 >
4. 스포츠서울
< http://buxmeto.co.kr/rivieraverium/?ref=1162&cc=965437 >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