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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39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 외 1건

1. 전자신문     발행인  이  선  기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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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etnews.com) 2017년 1월 23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월 6일자「아파트 전세값이면 5층 건물을 산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전자신문

    < 1. 23. 18:01:36 캡처 >
    < http://www.etnews.com/20170123000242?mc=ns_004_00001 >

    2)아시아투데이

    < 2. 6. 03:50:34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205010002799 >

      전자신문 아시아투데이는 양양 하조대해수욕장에 조성하는 ‘더 블루힐’ 마을의 분양 광고를 내면서 이 마을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라고 주장했다<참고 1>. 이어 주말마다 120만원이 들어와 연 수익이 6240만원에 이른다고 선전하고<참고 2>, 이를 뒷받침하기나 하는 것처럼 건물 활용 방안을 이미지화해서 제시했다<참고 3>.
      하지만 이 같은 광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도, 연 6240만원의 수익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분양받는 6층 건물 가운데 1층과 옥상은 내 집, 2~5층은 호텔?빌라 등으로 활용한다는 예시는 희망사항을 무책임하게 제시한 것이지 분양사 측이 보장하는 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광고 역시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bluehill.co.kr/page/news_page/20160928.asp?cno=googletxt&gclid=CK-duKb019ECFRdvvAodGRUE6w#new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