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37 20대女, 월 5억 인생역전 이유가..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3.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2월 10일자「20대女, 월 5억 인생역전 이유가..」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10일자「20대女, 월 ○억 인생역전 이유가..」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2월 13일자「20대女, 월 5억 인생역전 이유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헤럴드경제

    < 2. 10. 15:32:10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209001019&nt=1 >

    2)한국일보

    < 2. 10. 21:32:38 캡처 >
    < http://www.hankookilbo.com/v/d099677142d94253883996b8e30e37fa >

    3)국민일보

    < 2. 13. 22:47:22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4662&code=11131900&sid1=soc&cp=nv2 >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국민일보는 29대 여성이 월 수억 원을 번다는 제목으로 독자를 투자자문사라는 ‘베스트투자클럽’ 사이트로 이끌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수민’이라는 직장 여성이 단독 50만원 투자로 시작해 2년 만에 강남 건물주가 되었다는 믿거나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런데 ‘최수민’의 사진은 한국에도 자주 온다는 중국의 웨이보 스타 YOIKA이다<참고>. 외국 여성 사진을 동원해 투자 성공 사례를 조작하는 짓은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3.html?bnna18=wi2 >

    ※참고
    < http://snshot.net/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