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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36 알파고 ‘주식’ 수익률 500%..업계 발칵!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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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2월 3일자「알파고 ‘주식’ 수익률 500%..업계 발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2. 3. 10:00:44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2030100016820000924&ServiceDate=20170202 >

      스포츠조선은 알파고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수익을 500%나 올린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알파고’는 바둑 대국을 위하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알파고의 기능은 주식의 수익 예상과 하등 관계가 없다.
      게다가 이 사이트에는 월급 100만원을 받던 주부가 몇 달 만에 4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면서 수원에 산다는 주부 유 모씨(452) 사진을 실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은 일본인 다키자와 유코<참고>이다.
      결국 위 광고는 외국인 사진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inc.co.kr/rich0 >

    ※참고
    < http://unique-piece.net/?p=44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