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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35 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알고 보니!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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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17년 2월 20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알고 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2. 20 11:48:45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220010006459 >

      브릿지경제는 성매매를 하는 노인 여성을 지칭하는 ‘박카스 할머니’를 동원,  한 달에 78억 원을 번다는 황당무계한 제목으로 독자를 투자자문사라는 ‘시크릿투자클럽’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비서 일을 하던  33세 ‘이수정’이라는 여성이 67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이수정’의 사진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일본 여성 石原이다.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참고>.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stinvest/?ref=1522&cc=997946 >

    ※참고
    < https://item.fril.jp/6d7f35aa82c706ad034f4ebe760189f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