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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2월 10일자「농협에 67억 숨긴 40대女 밤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2. 10. 22:25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240536 >
일간스포츠는 자극적인 여성의 플래시배너 광고로 독자를 투자자문사라는 ‘오아시스 가치투자’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조무사 일을 하던 31세 ‘박정화’라는 여성이 2년 새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박정화’의 사진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일본 여대생 山賀琴子의 사진이다.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참고>.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dhtlrk781/?ref=1202&cc=907718 >
※참고
< http://weibo.com/1931481711/E9KzjblLm?type=repost#_rnd1486732977826 >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