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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33 150억 부자가 사는 집, 어떤가 봤더니..입이 쩍!! 외 5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3.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  영  만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5.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6.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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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17년 1월 23일자「150억 부자가 사는 집, 어떤가 봤더니..입이 쩍!!」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5일자「150억 부자가 사는 집..3년에 “27억” 벌었다!?」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월 8일자「150억 부자가 사는 집..3년에 “27억” 벌었다!?」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31일자「××억 부자가 사는 집, 어떤가 봤더니..“경악」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월 31일자「오피女, 밤마다 ‘××’해 강남 땅 샀다...“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일자「오피女, 밤마다 ‘××’해 강남 땅 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브릿지경제

    < 1. 23. 18:42:31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123010007997 >

    2)아시아경제

    < 2. 5. 22:16:49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315533383591 >

    3)코리아헤럴드

    < 2. 8. 22:19:24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208000883&kr=1&nt=1 >

    4)한국일보

    < 1. 31. 12:19:02 캡처 >
    < http://www.hankookilbo.com/v/679ecdf230084e8fa0dd1059cc88d417 >

    5)이데일리

    < 1. 31. 13:15:57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2453446615803296&DCD=A00102 >

    6)스포츠조선

    < 2. 1. 10:01:13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2020100004990000092&ServiceDate=20170201 >

      브릿지경제 아시아경제 코리아헤럴드 한국일보 이데일리 스포츠조선은 ‘여의도티비’ 광고에 서울 은평구에 산다는 최지연(27)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최지연 사진은 중국 인터넷에 등장하는 여성, 곧 외국인이다<참고>.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yeouidotv.com/landing/m03/ >

    ※참고
    < http://www.jixiexinxi5.com/zixun/201603/12/11108.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