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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월 24일자「쉽게 돈 벌 수 있다! “이것” 하나면…」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5일자「쉽게 돈 벌 수 있다! “이것” 하나면…」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월 25일자「쉽게 돈 벌 수 있다! “이것” 하나면…」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6일자「쉽게 돈 벌 수 있다! “이것” 하나면...」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7일자「쉽게 돈 벌 수 있다! “이것” 하나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아시아경제
< 1. 24. 14:21:29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12409461685957 >
2)파이낸셜뉴스
< 1. 25. 07:53:33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1240942340024 >
3)중앙일보
< 1. 25. 08:27:22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172982 >
4)경향신문
< 2. 6. 01:12:43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52207005& 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biz >
5)머니투데이
< 2. 7. 02:49:38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7020510497640026&cast=1&STAND >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 경향신문 머니투데이는 돈 버는 데 비법이 있다는 제목으로 투자자문사라는 ‘오아시스 가치투자’로 독자를 유도했다. 이 광고에서는 조무사 일을 하던 31세 ‘박정화’라는 여성이 2년 새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박정화’의 사진은 일본 인터넷에 등장하는 일본 여대생 사진이다.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참고>.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dhtlrk781/?ref=1041&cc=907767 >
※참고
< http://gathery.recruit-lifestyle.co.jp/article/1145174318256904401 >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