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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2월 10일자「시급 6천원 받던 20대女 “이것”으로 27억 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2. 10. 23:03:39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1009007&wlog_sub=svt_006 >
서울신문은 시급 6천원을 받던 20대 여성이 27억 원을 번 비법이 있다는 식의 제목을 달아 ‘강남 투자클럽’ 사이트로 유인했는데, 그 사이트에는 ‘안미림’이라는 젊은 여성이 3년 만에 27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말거나 식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런데 ‘안미림’으로 소개된 여성의 얼굴은 ‘ULZZANG BLOG’에 2012년 7월17일 오른 ‘배효원’의 사진이다<참고>.
결국 위 광고는 블로그에 오른 개인 사진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x.naonmedia.net/event/kangnam/land3.html?naonc=NA209109 >
※참고
< http://ameblo.jp/yukari-fp/entry-11305001331.html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