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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29 여교사 김미경씨 50억 집, 어떤가 봤더니! 이렇게 벌었다고 진술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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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월 26일자「여교사 김미경씨 50억 집, 어떤가 봤더니! 이렇게 벌었다고 진술」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1일자「여교사 김미경씨 50억 집, 어떤가 봤더니! 이렇게 벌었다고 진술」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2월 3일자「카톡으로 정보 받고 20억! 女선생 이렇게 벌어?」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5일자「카톡으로 정보 받고 20억! 女선생 이렇게 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1. 26. 10:18:08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26031012&wlog_sub=svt_006 >

    2)아시아경제

    < 2. 1. 10:53:45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109385568528 >

    3)동아닷컴

    < 2. 3. 14:05:31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203/82694585/1 >

    4)헤럴드경제

    < 2. 5. 21:00:28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205000224&nt=1 >

      서울신문 아시아경제는 한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여교사 김경미가 2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는 둥, 동아닷컴 헤럴드경제는 여교사들이 카톡으로 정보를 받아 20억 원을 벌었다는 둥 50억 원짜리 집에 산다는 둥 독자를 ‘안두영가치투자’ 사이트로 연결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등장하는 ‘김경미’의 얼굴은 중국 인터넷에 오른 중국 여성이다<참고>.
      결국 위 광고는 외국인 사진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위 사이트를 통해 20억원대를 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거니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선전하는 점으로 미뤄 거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reople-sian.co.kr/news/rs/index.html >

    ※참고
    < http://snshot.net/7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