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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1월 24일자「20대女, 대낮부터 “××행위” 동영상 유출」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5일자「20대女, 대낮부터 “××행위” 동영상 유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중앙일보
< 1. 24. 09:27:33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167404 >
2)서울경제
< 1. 25. 19:25:30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OAYEUR7LB?OutLink=nstand >
중앙일보 서울경제는 외설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끈 뒤 ‘데일리증권tv’ 사이트로 유인했는데, 그 사이트에는 ‘양아람’이라는 35세 여성이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벌어 홍콩에 70억원대 집을 샀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양아람’으로 소개된 여성의 사진은 수년 전부터 중화권?동남아에 널리 퍼진 문신 관련 사이트에 흔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 문신만 지우고 사용한 것이다<참고>.
결국 위 광고는 개인 사진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 http://newsinfo.kr/642w7J2866as7Kad6raM67Cp7IahUEPquLDsgqwxfDJ8Y3BhfA >
※참고2
< http://news.fjsen.com/2015-03/24/content_15839586_all.htm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