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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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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93 “이 정도일 줄은”…‘기내 비키니쇼’ 비엣젯항공 몸값 1조원 넘어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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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2월 15일자「“이 정도일 줄은”…‘기내 비키니쇼’ 비엣젯항공 몸값 1조원 넘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이 정도일 줄은”…‘기내 비키니쇼’ 비엣젯항공 몸값 1조원 넘어
    입력 2017.02.15 13:19
      기내에서 비키니쇼로 세계적 이목을 끈 베트남의 저가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비엣젯항공은 이달 말 자국 호찌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 주식 수는 약 3억 주. 예정 시초가 9만 동(4572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27조 동(1조3716억원)에 이른다.??  이 항공사는 2011년 운항을 시작한 베트남 첫 민간 항공사로 2012∼2014년 기내에서 비키니 쇼를 벌이고, 속옷 차림의 여성 모델을 내세운 광고사진으로 이목을 끌었다.?  현재 44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60개 노선에 취항한다. 오는 5월 31일부터는 서울과 다낭을 오가는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비엣젯항공은 연내 2240만 주를 신규 발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공격적인 투자와 영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베트남 국내선 시장에서 국영 베트남항공과 2강 체제를 구축한 비엣젯항공은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지난해 비엣젯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약 40%로, 올해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비엣젯항공의 순이익은 2조2900억 동(1163억원)으로 전년보다 96% 급증했다. 올해는 30%의 수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261841

    중앙일보
    ‘비키니’ 항공사의 위엄…비엣젯항공 몸값 1조원 넘어
    입력 2017.02.15 13:13?
    수정 2017.02.15 13:35 황정일 기자
      기내에서 비키니쇼로 세계적 이목을 끈 베트남의 저가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비엣젯항공은 이달 말 자국 호찌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 주식 수는 약 3억 주. 예정 시초가 9만 동(4572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27조 동(1조3716억원)에 이른다.
      이 항공사는 2011년 운항을 시작한 베트남 첫 민간 항공사로 2012∼2014년 기내에서 비키니 쇼를 벌이고, 속옷 차림의 여성 모델을 내세운 광고사진으로 이목을 끌었다.  현재 44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60개 노선에 취항한다. 오는 5월 31일부터는 서울과 다낭을 오가는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비엣젯항공은 연내 2240만 주를 신규 발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공격적인 투자와 영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베트남 국내선 시장에서 국영 베트남항공과 2강 체제를 구축한 비엣젯항공은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지난해 비엣젯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약 40%로, 올해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비엣젯항공의 순이익은 2조2900억 동(1163억원)으로 전년보다 96% 급증했다. 올해는 30%의 수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2618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중앙일보가 2017년 2월 13일 13시 13분 송고한「‘비키니’ 항공사의 위엄…비엣젯항공 몸값 1조원 넘어」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