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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2월 6일자「고영태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것 목격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경닷컴
고영태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것 목격했다"
입력 2017-02-06 15:37:22?
수정 2017-02-06 15:37:22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설문 고치는 것을 목격한 게 사실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씨가) '프린터가 안 된다'고 해서 최씨의 방에 들어갔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문구, 그런 연설문 같은 게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묻자 고씨는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지켜본 것도 있다"며 "(최씨가) 청와대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 청와대 비서들이 (최씨의) 개인비서인 것처럼 했다"고 답했다.이어 "(최씨가) 무슨 일을 해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대통령 때문에 일한다, 대통령의 신의를 지키면서 일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과거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는 이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씨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했다.
최씨는 앞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고씨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검찰 주신문을 거쳐 최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한 이후 최씨가 직접 고씨에게 질문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065858g&nv=3
연합뉴스
고영태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것 목격"…'진실공방' 예상
기사입력?2017-02-06 15:11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황재하 기자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설문 고치는 것을 목격한 게 사실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씨가) '프린터가 안 된다'고 해서 최씨의 방에 들어갔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문구, 그런 연설문 같은 게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최씨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묻자 고씨는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지켜본 것도 있다"며 "(최씨가) 청와대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 청와대 비서들이 (최씨의) 개인비서인 것처럼 했다"고 답했다.이어 "(최씨가) 무슨 일을 해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대통령 때문에 일한다, 대통령의 신의를 지키면서 일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과거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는 이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씨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했다.최씨는 앞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고씨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검찰 주신문을 거쳐 최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한 이후 최씨가 직접 고씨에게 질문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jaeh@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6/0200000000AKR20170206119400004.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2월 6일 15시 11분에 송고한「고영태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것 목격”…‘진실공방’ 예상」제목의 기사를 첫 문장의 서술어만 고친 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