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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17년 2월 7일자「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여직원 상대 성희롱 발언 ‘국토부 감사 중’ 진실공방 시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여직원 상대 성희롱 발언 '국토부 감사 중' 진실공방 시작
장주영 기자
2017-02-07 13:46:35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돌입했다.
서 원장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비위를 저지른 일부 직원이 징계를 받자 음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에 나섰다.
7일 국토부와 감정원에 따르면 서 원장이 과거 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의 외모와 관련해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최근 불거졌다.
서 원장이 작년 11월 세계평가기구 총회 회식 자리와 아프리카 케냐 출장지, 7월 서울사무소 직원 다과회 자리에서 직원들의 외모를 거론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
감정원은 해명자료에서 “서 원장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장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여직원들도 서 원장이 문제의 발언을 할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정원은 “일부 직원들이 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등 징계를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서 원장을 흠집 내려고 음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은 원장이 연루된 성희롱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자체 감사를 벌이지 않았고, 국토부에 이를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기에 감사를 벌일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감사에 돌입했다.
국토부 서정식 감사관은 “서 원장을 둘러싼 성희롱 주장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며 “보도가 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http://www.sedaily.com/NewsView/1OC04FVSTR/GE02
연합뉴스
서종대 감정원장 '성희롱 발언' 논란…감정원 "사실무근"
송고시간 2017/02/07 10:39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들어갔다.
서 원장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비위를 저지른 일부 직원이 징계를 받자 음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국토부와 감정원에 따르면 서 원장이 과거 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의 외모와 관련해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서 원장이 작년 11월 세계평가기구 총회 회식 자리와 아프리카 케냐 출장지, 7월 서울사무소 직원 다과회 자리에서 직원들의 외모를 거론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해명자료에서 "서 원장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장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여직원들도 서 원장이 문제의 발언을 할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일부 직원들이 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등 징계를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서 원장을 흠집 내려고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원은 원장이 연루된 성희롱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자체 감사를 벌이지 않았고, 국토부에 이를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기에 감사를 벌일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서정식 감사관은 "서 원장을 둘러싼 성희롱 주장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며 "보도가 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073000003.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7일 10시 39분에 송고한「서종대 감정원장 '성희롱 발언' 논란…감정원 "사실무근"」제목의 기사를 극히 일부분만 고쳐 쓴 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