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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17년 2월 7일자「"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생전 자필 확인서 공개」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2월 7일자「“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친필 공증 남겨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세계일보
세계일보
"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생전 자필 확인서 공개
입력 2017-02-07 21:45:44
수정 2017-02-07 21:45:44
고(故) 천경자 화백이 위작 논란이 인 작품 ‘미인도’는 가짜라고 생전에 밝힌 자필 공증 확인서의 사본이 유족에 의해 공개됐다.?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미술관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또한 그 밑에는 1991년 12월 26일이라는 공증 날짜와 천 화백의 자택 주소, 서명이 있다.
변호인단은 “공증 원본은 천 화백이 보관했고, 사본은 제자인 동양화가 이승은 씨가 보관하던 것을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 씨가 최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어떻게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먼 훗날을 대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뒀겠느냐”고 지적했다.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wansik@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7/20170207004503.html?OutUrl=naver
연합뉴스
"'미인도'는 위작"…천경자 생전 자필 확인서 공개
송고시간 2017/02/07 21:27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이 위작 논란이 인 작품 '미인도'는 가짜라고 생전에 밝힌 자필 공증 확인서의 사본이 유족에 의해 공개됐다.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또한 그 밑에는 1991년 12월 26일이라는 공증 날짜와 천 화백의 자택 주소, 서명이 있다.
변호인단은 "공증 원본은 천 화백이 보관했고, 사본은 제자인 동양화가 이승은 씨가 보관하던 것을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 씨가 최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어떻게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먼 훗날을 대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뒀겠느냐"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200200005.HTML?input=1195m
2)서울신문
서울신문
“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친필 공증 남겨
유족들 확인서 사본 공개
입력 : 2017-02-07 22:38
수정 : 2017-02-08 01:02
고(故) 천경자 화백이 위작 논란이 인 작품 ‘미인도’는 가짜라고 생전에 밝힌 자필 공증 확인서의 사본이 유족에 의해 공개됐다.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바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그 밑에는 1991년 12월 26일이라는 공증 날짜와 천 화백의 자택 주소, 서명이 있다.
변호인단은 “공증 원본은 천 화백이 보관했고, 사본은 제자인 동양화가 이승은씨가 보관하던 것을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씨가 최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먼 훗날을 대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 뒀겠느냐”고 지적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8011013&wlog_tag3=naver
연합뉴스
"'미인도'는 위작"…천경자 생전 자필 확인서 공개
송고시간 2017/02/07 21:27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이 위작 논란이 인 작품 '미인도'는 가짜라고 생전에 밝힌 자필 공증 확인서의 사본이 유족에 의해 공개됐다.
미인도 사건 고소인·공동변호인단이 7일 공개한 확인서 사본에는 천 화백이 "1991년 4월 1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바 과천 현대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4.4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는 천경자 작(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다.
또한 그 밑에는 1991년 12월 26일이라는 공증 날짜와 천 화백의 자택 주소, 서명이 있다.
변호인단은 "공증 원본은 천 화백이 보관했고, 사본은 제자인 동양화가 이승은씨가 보관하던 것을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 씨가 최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어떻게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먼 훗날을 대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뒀겠느냐"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200200005.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2월 7일 21시 27분에 송고한「"'미인도'는 위작"…천경자 생전 자필 확인서 공개」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놓았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다. 세계일보의 경우 제목까지 포함해 단 한자도 고치지 않았고 서울신문의 경우 본문에서「어떻게」라는 단 3글자만 빼고 제목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