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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1월 30일자「법원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교도관 강등 정당”」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30일자「“수감자 아내와 불륜관계…교도관 강등처분 정당”」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월 30일자「법원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 맺은 교도관 징계는 정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교도관 강등 정당"
기사입력?2017-01-30 10:17
구치소 수감자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만난 그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기혼이었던 A씨는 B씨의 아내와 만났다가 오히려 내연 관계로 발전,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한만큼 B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긴만큼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또 "B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만큼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이진혁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701300959003483
연합뉴스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은 정당"
기사입력?2017-01-30 09:00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기혼 상태였던 A씨는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B씨의 아내와 가까워져 오히려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또 "B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A씨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aeh@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74100004.HTML?input=1195m
2)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수감자 아내와 불륜관계…교도관 강등처분 정당”
기사입력?2017-01-30 11:35
[헤럴드경제]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교정직 공무원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 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기혼 상태였던 A 씨는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B 씨의 아내와 만나다 오히려 가까워져 내연관계까지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5월까지 매달 네 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B 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 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 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 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A씨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130000097
연합뉴스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은 정당"
기사입력?2017-01-30 09:00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기혼 상태였던 A씨는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B씨의 아내와 가까워져 오히려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또 "B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A씨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aeh@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74100004.HTML?input=1195m
3)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법원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 맺은 교도관 징계는 정당”
기사승인 2017. 01. 30. 10:27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B씨의 아내와 가까워졌고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다음 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또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또 “B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estoday@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130010018041
연합뉴스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은 정당"
기사입력?2017-01-30 09:00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기혼 상태였던 A씨는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B씨의 아내와 가까워져 오히려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고 구치소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또 "B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A씨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aeh@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74100004.HTML?input=1195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2017년 1월 30일 오후 9시00분에 송고한「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은 정당」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락을 삭제하고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