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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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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8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직권남용·직

쿠키뉴스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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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 2017년 2월 19일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직권남용·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2. 20. 12:09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 위반·국회위증 혐의
      입력 : 2017.02.19 19:47:06  수정 : 2017.02.19 19:47:09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판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검법 위반, 국회위증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우 수석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중략)
      여러 의혹에도 나름의 정연한 논리와 단호한 태도로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붙은 우 전 수석 수사는 특검에서도 어려운 과제로 꼽혀왔다. 그는 여러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져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romeok@kukinews.com』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3331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19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검법 위반, 국회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본 기사와 뉴스스탠드 제목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구속으로 표현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재청구 끝에 구속한 사례가 두 번 있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경우다. 구속되는냐 아니냐가 큰 관심사인 것이다.
      그런데도 잘못된 제목을, 더욱이 뉴스스탠드에 올려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위험성이 적지 않다. 원 제목과 뉴스스탠드에 올린 제목이 똑같은 점으로 미뤄 의도성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류는 즉시 시정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