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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속보]투병 중 이건희 1년 만에…‘이럴 수가’」기사의 제목, 2월 21일자「독극물이라더니... 김정남 부검결과 나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29. 23:57 >
①『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주식 1년새 5조원 불어나
최종수정 2017.01.29 09:03 기사입력 2017.01.29 09:03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 1위 주식부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가 최근 1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회장의 상장사 주식자산 가치는 26일 종가 기준 15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 10조4973억원보다 4조7235억원(45.0%)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2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는 초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52%를 보유하고 있다. (하략)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12909031458291 >
②『"김정남, 심장발작 여부 확인…사인 추가분석 필요"(상보)
최종수정 2017.02.22 04:13 기사입력 2017.02.21 16:32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의 시신을 부검한 말레이시아 당국이 21일 김정남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흔적과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누르 히샴 압둘라 말레이 보건부 보건총괄국장은 김정남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으며 뚫린 자국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학 표본은 분석을 위해 공인된 연구소에 보낸 뒤 수사경찰에 전달됐다"면서 "이는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가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지난 15일 진행된 1차 부검 외에 재부검은 없었다고 말했다. 말레이 당국은 '김철'로 알려진 이 인물이 김정남이 맞는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누르 총괄국장은 사망자를 '김철'로 지칭하며 아직 DNA 샘플을 제출한 사망자의 친족이 없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친족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치아 구조와 의료기록, 수술흔적, 반점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남의 부검을 반대하고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북한을 의식한 듯 말레이 당국은 부검이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중인 경찰 당국이 전 부검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격을 갖춘 경험있는 법의학 병리학 전문가와 법의학 방사선 전문의, 법의학 치의학자가 부검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전신 컴퓨터 단층촬영, 내외부 부검, 법의학 치과검사를 거쳤으며 모든 과정은 국제 기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시신은 정중하게 다뤘다"고 강조했다.
김정남은 지난 13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여성 용의자들로부터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의 공격을 받은 뒤 2시간이 채 되기 전에 사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1162741859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치가 1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재벌닷컴이 국내 주식 부호들의 보유 주식 가치 변동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속보]투병 중 이건희 1년 만에…‘이럴 수가’」라고 제목을 붙였다. 마치 투병 중인 이 회장 신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투이다. 거기에 [속보]까지 붙여 긴급 뉴스인 것처럼 표현했다. 원 제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주식 1년새 5조원 불어나」와는 달리 “주식이 1년새 5조원 불었다”는 내용을 쏙 빼고 느닷 없이 ‘이럴 수가’란 표현을 넣어 병세와 관련해 큰 변화라도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 이는 독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다 와병 중인 환자와 그 가족에게 상처를 줄 우려도 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해에도「근황 몰랐던 이건희 8개월 만에…」라는 제목으로 이 회장의 병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삼성전자 주식 관련 내용을, 적어도 8월 26일<참고 1>부터 9월 17일<참고 2>까지 사진을 곁들여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뉴스로 내세웠다.
②기사는 2월 21일 하오 김정남 시신을 부검한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흔적과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는 게 주 내용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자는 이어 “법의학 표본은 분석을 위해 공인된 연구소에 보낸 뒤 수사경찰에 전달됐다. 이는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가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상당수 언론은 부검결과는 빨라야 2월 22일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뉴스스탠드에는「김정남 부검결과 나왔다」고 제목을 달았다. 부검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마치 결과가 나온 것처럼 오도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이건희 회장 관련 보도
< 캡처시각 16. 8. 26. 16:01 >
< 캡처시각 16. 9. 17. 19:42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