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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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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79 4대강 살던 기름장어는 지금 무얼하나? 외 1건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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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월 25일자「4대강 살던 기름장어는 지금 무얼하나?」기사의 제목, 2월 20일자「김정은 암살 가담 북한인, 알고보니…」기사의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25. 20:54 >

      ①『기름장어 서식지...4대강?
      Published : 2017-01-25 09:43  Updated : 2017-01-25 10:11
      
      "4대강사업을 추진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혜안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이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극찬했던 문구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한국 정부에 이같은 축전을 전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한 지방행사에 뉴욕발 영상메세지를 띄운 것이다.(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125000193&kr=1 >

    < 캡처시각 17. 02. 20. 23:35 >

      ②『‘김정은 암살 가담 북한인, 알고보니…
      기사입력 2017-02-19 10:38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조력자중 네 번째 인물이자 첫 북한인이 체포되었다. 말레이시아 현지언론 ‘더스타 (The Star)’ 보도에 따르면 이는 리정철 (47)이란 이름의 화학분야 전문가라고 한다.  리정철은 북한의 한 대학에서 2000년 의약 계통 학위를 수여 받았다.  졸업 후 리 씨는 인도 콜카타의 한 연구팀에서 2011년까지 연구했다.이후 잠시 평양에 돌아갔지만 어떤 IT 회사의 일 제의를 받고 말레이시아에 정착했다.
      더스타의 인터뷰에 응한 한 정보원은 “김정남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독극물을 리정철이 만들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며 “나머지 세 명 조력자들의 행방에 대해 묻고 있다”고 말했다.김정남 암살엔 총 일곱 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용의자로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시아인이 한 명씩 구속되어 있다.(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219000056&kr=1&md=20170220003059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네 문장에 158자짜리 짧은 기사이다. 2011년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을 극찬했다는 내용이다. 그뿐이다. 새로운 내용도, 이에 관한 분석 내지 평가도 전혀 없다.
      거기에「4대강 살던 기름장어는 지금 무얼하나?」라는 제목을 붙였다. 얼핏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십상이고, 반기문에 관한 내용임을 알아채리더라도 상당히 비아냥조다. 뉴스스탠드에 오른 제목도 그렇지만 원 제목「기름장어 서식지...4대강?」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그저 제목으로 독자를 낚으려고 만든 기사인 듯이 보인다. 기자의 바이라인도 익명(khnews@heraldcorp.com)으로 처리했다.
      ②기사는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조력자중 네 번째 인물이자 첫 북한인 리정철이 체포되었는데 그는 화학분야 전문가로 현재 말레이시아에 정착해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목은「김정은 암살 가담 북한인, 알고보니…」라고 해 김정남을 김정은으로 잘못 표기했다. 국민적 관심사이자 전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빅 뉴스를 전하면서 사람 이름을 제목에 잘못 표기하고도 하루이상 그대로 방치한 것은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