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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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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78 로드걸 본 격투기 선수 중요 부위 가리고 ‘철벽’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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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2월 13일자(캡처시각)「로드걸 본 격투기 선수 중요 부위 가리고 ‘철벽’」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2. 13. 22:58 >

    『로드FC 박대성 ‘로드걸’ 보고 “절로 가” 철저한 거리 유지
      입력 : 2017-02-13 16:53  수정 : 2017-02-13 16:53
      
      ‘로드걸’을 끌어안았다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로드FC 선수 박대성(23)이 이번에는 ‘로드걸’과의 기념촬영을 피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XIAOMI 로드FC 036 100만 불(약 11억 원) 토너먼트 인터내셔널 지역 예선에서 브라질의 호드리고 카포랄에 2-1 판정승을 거뒀다.
      박대성은 승리 후 기념 촬영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로드걸을 보고 황급히 피했다. “절로(저리로) 가”라고 말하다 결국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두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사진을 찍었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해 12월 경기에서 로드걸 최설화의 허리를 끌어당겼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박대성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설화의 진술까지 고려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박대성은 최설화를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3500142&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로드FC 선수 박대성이 승리 후 기념 촬영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로드걸을 보고 황망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 까닭은 지난해 12월 경기에서 로드걸 최설화의 허리를 끌어당겼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로(저리로) 가”라고 말하다 결국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두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사진을 찍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사의 원 제목은「로드FC 박대성 ‘로드걸’ 보고 “절로 가” 철저한 거리 유지」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오르면서「로드걸 본 격투기 선수 중요 부위 가리고 ‘철벽’」이라고 바뀌었다.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비난을 산 나머지 로드걸과의 촬영을 꺼리다가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이 행위가 성기와 연관이 있는 것인 양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다. 로드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기방어적 태도를 취했다손 치더라도 이를 성기와 연관지어 불필요한 성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위 제목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