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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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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77 [단독]“공무원, 근로자보다 월 10시간 더 일해” 외 2건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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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2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단독]“공무원, 근로자보다 월 10시간 더 일해”」기사의 제목,「[단독]아내가 옷 다 감췄다...팬티만 입고 출근…」기사의 제목,「[단독]‘금수저 외벌이’?‘맞벌이 흙수저’ 결혼 비교」기사의 제목 등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 6. 01:40 >

      ①[단독]「[단독]“공무원, 근로자보다 월 10시간 더 일해”」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6033004&wlog_sub=svt_006 >

      ②「[단독]아내가 옷 다 감췄다...팬티만 입고 출근…」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6034007&wlog_sub=svt_006 >  

      ③「[단독]‘금수저 외벌이’?‘맞벌이 흙수저’ 결혼 비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6005001&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 셋은 모두 기획 시리즈 기사이다. ①과 ②는 [대한민국 공무원 리포트]이고 ③은 [노력이 제값 받는 사회]이다.
      기획 기사란 본질상 해당 매체 스스로가 기획해서 쓰므로 혼자 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에 [단독]이라 붙이는 것은 어색하다. 특히 ②「아내가 옷 다 감췄다...팬티만 입고 출근…」은 세종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단독]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단독]을 남발하는 행위는 서울신문이라는 개별 언론사를 넘어 언론계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