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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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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76 [단독] 탄핵 이후 첫 외출한 朴대통령 모습 포착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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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1월 23일자「[단독]탄핵 이후 첫 외출한 朴대통령 모습 포착」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 탄핵 이후 첫 외출한 朴대통령 모습 포착
      입력 2017.01.23 18:33 수정 2017.01.23 18:48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외출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45일 만에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3일) 오후 1시45분 쯤 현충원에 도착 해 10여분 동안 머물렀다"며 "명절을 앞두고 (박 대통령은) 원래 부모님 묘소에 갔다 오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해마다 설과 추석 직전에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대동하고 현충원에서 '나홀로 성묘'를 해왔다. 이날도 최소 인력이 박 대통령을 수행했다.
    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1166438 >

      ※참고: 경향신문의 앞선 보도

      [단독]박근혜, 청와대 밖 첫 외출···국립현충원서 ‘나홀로 성묘’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7.01.23 16:22:00  수정 : 2017.01.23 18:08:10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낮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10분 가량 머무르며 부모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에 성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청와대 앞길은 5분 가량 통제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앞길을 통과해 가려던 일반 운전자들은 차를 돌리거나 기다려야 했다. 청와대 앞길을 통제하는 경호실 관계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행사가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느냐’는 문의에 “경호실에 물어보니 잠깐 다녀오신 거라고 하던데,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정이라서 사후적으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확인 요청에 “오후에 최소한의 경호 인원만 대동하고 다녀가셨다”며 “경호실에서 왔다 간 것 자체를 비공개로 하라고 신신당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하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31622001&code=9102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3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성묘하고 있는 장면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제목에 [단독]이라고 표시하고 사진까지 실었다. 그러나 게재한 사진은 청와대가 제공한 것으로, 단지 전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경향신문은 이 보다 2시간 전에 사진과 함께 이미 송고한 바 있다. 타 신문이 먼저 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전속 사진사가 찍어 출입기자단 전체에게 제공한 사진임을 감안한다면「[단독] 탄핵 이후 첫 외출한 朴대통령 모습 포착」이라는 제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자사의 기사가 [단독]임을 주장하는 것은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편집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