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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3075 유명 병원서 직원이 흡입관 재사용해 5명 에이즈 감염, 55명은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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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2월 10일자「유명 병원서 직원이 흡입관 재사용해 5명 에이즈 감염, 55명은」기사의 제목과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해 ‘경고’ 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31. 00:13 >

    『中 유명 병원서 '흡입관 재사용'.. 5명 에이즈 감염·55명 관찰중
      입력 : 2017.02.10 11:01  수정 : 2017.02.10 11:01
      중국의 한 병원에서 흡입관을 재사용해 환자 5명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저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웹사이트에서 '저장성 중의원'에서 면역항체 치료 도중 흡입관을 중복 사용해 환자 5명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밝혔다.(하략)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7021010433983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 저장성의 한 병원에서 흡입관을 재사용해 환자 5명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지만 이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외국에서 발생했는지는 독자가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뉴스는 발생지가 외국임을 밝히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원래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임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과 소개기사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게재한 행위는, 이를 국내에서 일어난 일로 오인케 함으로써 클릭 수를 늘리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