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2월 20일자「"최순실 딸 아니야?" 최진실 딸 최준희 계정에 일부 네티즌 악플」기사의 제목과 사진,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월 21일자「“최순실 딸…?” “엄마 안보고 싶어?”」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와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최순실 딸 아니야?" 최진실 딸 최준희 계정에 일부 네티즌 악플
입력 2017.02.20 18:08
채혜선 기자
배우 고 최진실 딸 최준희(14) 양이 익명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하는 한 사이트의 활동을 시작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최근 익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에스크'(Asked 익명질문) 활동을 시작했다. 준희 양은 에스크 상에서 익명의 네티즌에게 받은 질문을 친절하게 답해주고 있다.
? 일부 네티즌은 준희 양에게 "엄마가 연예인이어서 좋겠다" "엄마 안 보고 싶냐" 등 무례한 질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최순실 딸이 아니냐"고 그의 엄마 이름으로 조롱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됐고, 곧 준희 양의 에스크 계정을 찾는 방문자들은 급증했다.
?준희 양은 쏟아진 2345개의 질문에 모두 답했다.
그는 자신의 장래희망을 묻는 말에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밝히거나, 응원하는 이들의 글에는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익명이라도 막말 좀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는 네티즌의 글에는 "저도 상처받는다"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상처받을 텐데 에스크 왜 하냐"는 질문에는 "소통 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한편 준희양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오빠 환희 군과 출연해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준희·환희 남매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보고 싶다"며 어머니 최진실을 그리워했다.』?
< http://news.joins.com/article/21285509 >
(코리아헤럴드)=『“최순실 딸…?” “엄마 안보고 싶어?”
Published : 2017-02-21 10:02 Updated : 2017-02-21 10:14
최근 익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동을 시작한 배우 고 최진실 딸 최준희 씨가 악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최 씨에게 “엄마가 연예인이어서 좋겠다,” “엄마 안 보고 싶냐” 등 무례한 질문을 했다. 질문은 총 2345개에 달했다.
그 중 “최순실 딸 아니냐”는 엄마 이름을 조롱하는 질문을 던지는 네티즌도 있었다. 최 씨는 익명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주고 있었지만 “최순실 딸”에 대한 질문에는 “답 할 가치가 없다. 시력이 좋지 않냐”며 발끈하기도 했다.
코리아헤럴드 지예은 인턴기자 (yeeunjie@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221000258&kr=1 >
※뉴스스탠드 화면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페이스북의 ‘애스크’(Asked) 계정에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악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마 안 보고 싶나”, “최순실 딸 아니냐” 등 모욕적이고 막말에 가까운 질문을 제목에 노출시킨 것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조회수를 높이려는’ 선정주의적 편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최준희 양이 망자가 된 어머니의 이름과 비슷할 뿐 최순실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굳이 제목에 반영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무리 공개된 계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최준희 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원 공개에 더욱 유의했어야 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2조「사생할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2조「사생할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