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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73 임신 여친 복부 무차별 폭행 中 남성 "불륜남 불구로 만들 것!" 외 1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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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7년 2월 10일자「‘임신 여친’ 복부 무차별 폭행 中 남성 “불륜남 불구로 만들 것!”」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2월 11일자「中 임신한 여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은 남자친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임신 여친' 복부 무차별 폭행 中 남성 "불륜남 불구로 만들 것!"
      기사입력 2017.02.10 09:13:44  최종수정 2017.02.10 09:16:10

      임신한 여자 친구 복부를 폭행?
      [더팩트 임영무 기자] '남자 친구야 짐승이야!'
      중국의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 친구의 복부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평범한 사업가라고 밝힌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의 복부를 수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고 체중을 싣어 밟는 등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10분 정도 분량의 영상에는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여자 친구의 복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는 누워 있는 여자 친구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일삼는다.
      폭행을 입은 여자 친구는 울며 용서를 빌지만 남자 친구는 멈추지 않는다. 중국의 언론들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 친구가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같은 직장의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임신을 하게 됐으며 이 사실을 알게된 남자 친구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여자 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퍼부은 남자는 영상 공개에 그치지 않고 여자 친구의 실명과 얼굴을 자신의 SNS에 공개해 논란을 가중했다. 또한, 여자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던 남자 트레이너를 찾아가 "불구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darkroom@tf.co.kr』
    < http://photos.mk.co.kr/new/index.php?TM=P3&sc=40500009&no=94990&year=2017 >

      (세계일보)=『입력 2017-02-11 12:50:53, 수정 2017-02-11 13:14:27
      中 임신한 여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은 남자친구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 친구를 때린 남성이 논란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폭행 장면을 담은?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성의 분노가 이해되지만 해서는 안 될 도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등에 게재된 10여분짜리 영상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남성은?SNS에 여자 친구의 실명, 얼굴과 함께?이 영상을?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배를 수차례 내리쳤다.?배를?발로?걷어차고 위에 올라서서는 “아이를 유산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여성은 울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이어갔다. 여성은 고통에 크게 신음했다.

      남성은?"여자 친구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임신했다”며 “이런 여자는 맞아도 싸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중국 경찰은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남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그가?불륜 상대 남성에게?“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뉴스팀 사진=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캡처』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11/20170211000683.html >

    ※참고: 코리아헤럴드 보도내용
    『男, 불륜 여자친구에 ‘복부가격’ 영상...일파만파
       Published : 2016-04-19 13:34  Updated : 2016-04-19 14:56
      바람을 피웠다며 여자친구의 복부를 무차별 폭행하는 한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국의 한 일간지는 최근 사업가 A씨가 SNS에 애인의 복부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로 일하는 여자친구 B씨가 동료 남성 트레이너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자친구 B씨는 폭행 당시 동료 남성 트레이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A씨가 여자친구를 구타하는 영상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하략)』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419000651&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들은 모두 중국의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 친구의 복부를 폭행하는 장면으로 SNS에 실린 것을 전재한 것이다. 아무리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임산부를 가격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동영상이 언제 올려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진위조차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 영상은 지난해 4월 코리아헤럴드가 보도한 바 있다. 임신한 여성의 배를 때리는 패륜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 볼 수 있으나, 관련 사진을 6장이나 실은 것은 선정주의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은 인터넷 매체 <더 팩트>의 기사를 전재했지만, 게재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이 같은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