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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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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71 [알앤써치]문재인 36.9% 대세론 굳건…민주당 41% 사상 최고치(종합)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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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2월 3일자「[알앤써치]문재인 36.9% 대세론 굳건…민주당 41% 사상 최고치(종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앤써치]문재인 36.9% 대세론 굳건…민주당 41% 사상 최고치(종합)
      입력시간 2017.02.08 17:52 김성곤 기자 skzero@edaily.co.kr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퇴에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은 굳건했다. 30%대 중반을 넘어 40%를 바라보고 있는 상항으로 나타났다.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촛불정국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누르고 4위로 복귀했다.
      8일 알앤써치의 2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주자 대선 지지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 대비 1.7%p 상승한 36.9%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지지율 순위가 2위와 3위로 각각 급등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주 대비 7.5%p 상승한 15.4%로 2위로 급부상했다.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른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3.9%p 상승한 13.6%로 3위를 기록했지만 안 지사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1.8%p에 불과했다.(중략)
      4,5위는 자리가 바뀌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 대비 1.7%p 상승한 8.7%로 지난해 11월 2주차 이후 무려 3개월 만에 이재명 시장을 추월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의 사퇴에도 이른바 안희정 돌풍에 밀려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여전히 잡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6%p 하락한 6.9%를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지율 5% 미만의 하위권 주자 중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유 의원은 지난주 대비 2.1%p 상승한 4.9%를 기록하
    며 마의 5%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어 손학규 1.5%, 김부겸 1.3%, 남경필·이인제 1.0%, 심상정 0.7%를 각각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40%를 돌파한 4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충청과 호남에서는 지지율 50%를 넘어섰다. 이어 새누리당 11.6%, 국민의당 10.6%, 바른정당 6.8%, 정의당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데일리안 의뢰로 2월 5일과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24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알앤써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870406615828552&DCD=A006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알앤써치의 2월 2주차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6.9%로 선두를 차지한 데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15.4%)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13.6%)이 오차 범위(±2.8%포인트) 안에서 각축을 벌였다. 그런데도 굳이 지지율 순위가 2위와 3위로 급등했다고 순위를 매겼다.
      또 안철수 전 대표(8.7%) 이재명 시장(6.9%)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촛불정국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누르고 4위로 복귀했다고 표현했다.
      이는「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제16조 (오차범위 결과의 보도) ②항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는다’와 제22조(순위 일변도 보도 지양) ①항 ‘선거 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율과 선호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및 공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