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70 대선주자지지도, 문재인 29.8% 1위…안희정 14.2%·황교안 11.2%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snews.co.kr) 2017년 2월 6일자「대선주자지지도, 문재인 29.8% 1위…안희정 14.2%·황교안 11.2%」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선주자지지도, 문재인 29.8% 1위…안희정 14.2%·황교안 11.2%
      기사입력 2017-02-06 21:00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전 대표가 30% 가까운 지지율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6일 조사됐다.
      그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2위로 치고 올라오고, 보수지지층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와 KBS가 5~6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남녀 유권자 2천1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2.2%p)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8%가 가장 선호하는 대선주자로 문 전 대표를 꼽았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인 2위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14.2%)를 배 이상 앞선 수치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2%로 3위에 올랐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6.3%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3.2%로 6위에 자리했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1.1%),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이상 0.7%), 남경필 경기도 지사(0.6%), 정운찬 전 국무총리(0.3%),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부겸 의원(이상 0.2%)이 뒤를 따랐다. <중간생략>   하지만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분석된 50대 연령층에서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 문 전 대표는 22.2%를 얻어 2위인 안 지사(17.9%)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4.3%포인트로 급격히 축소됐다. 그 뒤를 황 권한대행(14.9%), 안 전 대표(9.2%), 이 시장(5.6%), 유 의원(4.5%) 등이 따랐다.<이하 생략)>』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6/0200000000AKR20170206159300001.HTML >

    ※참고: 여론 조사 일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http://www.nesdc.go.kr/result/201702/FILE_201702060732366621.pdf.ht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남녀 유권자 201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도, ±2.2%p) 결과이다.
      응답자의 29.8%가 가장 선호하는 대선주자로 문재인 전 대표를 꼽았고 2위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14.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2%로 3위,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6.3%로 공동 4위에 올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안 지사와 황 대행의 지지율이 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이내인데도 2위와 3위라고 순위를 밝혔다.
      또 “50대에서 문 전 대표는 22.2%를 얻어 2위인 안 지사(17.9%)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4.3%포인트로 급격히 축소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과장된 표현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응답수가 415명으로 전체의 20.6%에 불과하다. 하위표본일수록 개체 샘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차범위도 전체 표본오차(±2.2%p) 보다 훨씬 넓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계적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서도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
      그리고 아래 표에서 보듯 설문은 대선후보 적합도(선호도)였으나, 기사에서는 이를 지지도라고 표시했다. 지지율 조사와 적합도(선호도) 조사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