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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17년 2월 6일자 8면「●미국정품? FDA승인●/강한남자」·「70~80세/약한발기」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2월 6일자 14면「●미국정품? FDA승인●/강한남자」·「70~80세/약한발기」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2월 6일자 12면「●미국정품●/밤의 황제」, 13면「70~80세/약한발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광고들은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 ? 강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남성강장제 ‘USA 아미노젝스’와 ‘아르젠 U.S.A’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해당 제품을 1회, 1캡슐 복용하면 효과가 3~6일, 또는 5일 지속된다고 선전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도 의심스럽지만 위 광고들은 무엇보다 광고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는 위 광고들과 같은 통신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은 금융계좌번호와 제품구입 문의 전화번호만 밝혔을 뿐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