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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7년 2월 2일자 B7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2월 22일자 19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와 서울신문의 위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팡팡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단순한 가공제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이 제품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