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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37 운석(별똥별) 초자연적인 힘! 신비한 기운! 팔찌만 착용…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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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7년 2월 9일자 A18면「운석(별똥별) 초자연적인 힘! 신비한 기운! 팔찌만 착용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적시 광고는 운석(별똥별)을 몸에 지니면 ‘신비한 기운’이 생길 것처럼 내세우며 운석 팔찌와 반지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운석 팔찌와 반지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고쳐주고,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를 믿을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건강과 관련한 광고 내용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의료법」제56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위 광고는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