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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2월 1일자 9면「입이 벌어지면? 골병든다/세계 47개국 발명특허/페이스핏」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2일자 15면「입이 벌어지면? 골병든다/세계 47개국 발명특허/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2월 8일자 A18면「코골이, 입마름, 수면장애, 코막힘, 호흡기 건강/ 전세계 47개국 특허 획득한 “페이스핏” 효과!」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2월 22일자 A35면「코골이, 불면, 입마름, 코막힘, 호흡기 건강/전세계 47개국 특허 획득!/바른숨마스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東亞日報, 매일경제의 위 적시 광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과 ‘바른숨마스크’를 각각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이 ‘호흡교정기’를 사용하면『코막힘, 기침, 재치기, 콧물 등을 잠재운다』며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 광고들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