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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2017년 2월 20일자 2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22일자 18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2월 24일자 19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2월 24일자 A19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2월 24일자 7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2월 24·25일자 20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2월 24일자 7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2월 24일자 A30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8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은 좋은 기운과 재물복을 불러 들여서 사람의 운명에 재물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고, 좋은 운명을 끌어들이고 액운을 막아준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 사업실패로 잠적했다가 대흑천을 선물 받고 재기에 성공한 50대의 체험사례를 실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