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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33 CTS 기독운동협의회 특수부대식 능력기도 무료 세미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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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2월 24일자 28면「CTS 기독운동협의회 특수부대식 능력기도 무료 세미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적시광고는 ‘성령사역연수원’이 ‘특수부대식 능력기도’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는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와 집사 등의 체험기를 싣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 교회 목사부인은 병원에서 당뇨로 실명 판정까지 받았으나 ‘능력기도’ 훈련을 받고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이며, 이를 광고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