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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32 천지일월 무량대복·만사형통·소원성취 이뤄진다는…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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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17년 2월 20일자 4면「천지일월 무량대복·만사형통·소원성취 이뤄진다는 황금 팔상 복 두꺼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린 ‘세 발가락 황금 두꺼비’ 그림이 행운을 주고, 액운을 소멸시키며, 부자가 되게 해주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