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2017년 2월 23일자 16·17면「재테크 특집」면, 朝鮮日報 2월 23일자「Real Estate」부동산 섹션 면, 헤럴드경제 2월 23일자 21면「업게 웃게 한 히트상품」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朝鮮日報, 헤럴드경제의 특집 면은 특정 기업 제품이나 부동산, 금융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신문들은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