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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31 재테크 특집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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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7년 2월 23일자 16·17면「재테크 특집」면, 朝鮮日報 2월 23일자「Real Estate」부동산 섹션 면, 헤럴드경제 2월 23일자 21면「업게 웃게 한 히트상품」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朝鮮日報, 헤럴드경제의 특집 면은 특정 기업 제품이나 부동산, 금융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신문들은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