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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30 액티브 50+ 외 4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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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2월 6일자「액티브 50+」, 2월 10일자「Romantic Gift」, 2월 22일자「Smart Life」, 2월 24일자「분양 현장」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10일자「Love & Gift」,  2월 20일자「여행을 찾아서」, 2월 22일자「CAR & TECH」, 2월 23일자「CEO & 스마트 컨슈머」·「Money & LIFE」, 2월 24일자「화제의 분양현장」·「R&D가 희망이다」·「Golden girl」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22일자「비즈스토리」, 2월 23일자「맛있는 도전」·「자동차」·「gift &」, 2월 24일자「함께하는 금융」·「분양 포커스」별지 섹션, 매일경제 2월 23일자「돈되는 분양」·「BEST of BEST」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24일자「AUTO」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중앙일보, 朝鮮日報,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부동산, 명품, 금융, 자동차,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