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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7년 2월 1일자 A9면「2017년부터 따박따박, 년 5,000만원 연금을 받는다!!/2017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으로 최대 수혜지역!(여의도 5배규모)」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8일자 9면「2017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으로 최대 수혜지역!(여의도 5배규모)/2017년부터 따박따박, 년 5,000만원 연금을 받는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9일자 A9면「2017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으로 최대 수혜지역!(여의도 5배규모)/2017년부터 따박따박, 년 5,000만원 연금을 받는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중앙일보,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 조성되는 수익형 단독주택 광고들이다.
광고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없이『2017년부터 따박따박, 년 5,000만원 연금을 받는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제목으로 달았다. 광고는 또『최대 수혜지역』이라고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독자들로서는 연금처럼 장기간 수익금이 확정됐고,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가변성이 크고, 장기간이라면 금융시장 상황이나 전반적인 경기 상태 등에 따라 수익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광고 내용만 믿고 투자하는 이들에게는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과다한 부동산 수익성을 미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