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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2월 2일자 10면「“탈모 해결”/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2월 20일자 16면「“탈모 해결”/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와 경향신문의 위 적시 광고는 어성초로 만든 헤어토닉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탈모 방지 의약외품도 아니고, 탈모치료 의약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위 광고는『후천성 탈모, 어떤 분이든 3개월 사용만으로 무조건 난다』면서 큰 제목을「“탈모해결”」로 달았다. 이처럼 광고는 의약품처럼 발모효과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1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광고는 또 1~2개월 간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한 3개의 체험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체험담과 사용 후 효과 사진은 사실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극히 주관적인 경험일 뿐, 객관성이 담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