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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27 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외 8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4.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5. 한겨레      발행인  정  영  무
6.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7.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8.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9.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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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7년 2월 6일자 13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2월 6일자 A16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2월 20일자 7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2월 20일자 5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 한겨레 2월 20일자 11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2월 21일자 11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2월 21일자 B5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2월 22일자 17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23일자 B4면「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9개지의 적시 광고는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올 부스터’와 ‘스케일링 샴푸’로 구성된 제품인 ‘자올 닥터스 오더’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제품을 내놓은 자올은 지난해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모완화 또는 모발 굵기 증가’를 위해 사용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때문에 이 제품은 탈모 방지 의약외품이지, 모발의 양을 증가시키는 탈모치료 의약품은 아니다. 그럼에도 위 광고는 큰 제목을「탈모? “톡톡 두드렸더니…! 하루가 다르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있어요!”」라고 달았다. 광고는 또『모발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사용) 4개월 후엔 정상적인 모발상태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때문에 독자들은 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발모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1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광고는 또 이 제품을 5개월동안 사용한 50대의 체험담을 싣고 사용전과 사용 후 2개월과 4개월 후의 사진을 각각 게재했다. 그러나 체험담과 사용 후 효과 사진은 사실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극히 주관적인 경험일 뿐, 객관성이 담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