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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26 박근혜 대통령 탄핵음모는 이렇게 죽는다!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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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7년 2월 6일자 31면「박근혜 대통령 탄핵음모는 이렇게 죽는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라는 단체가 낸 의견광고다. 광고는 탄핵과 개헌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빨갱이들의 음모’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으로 이들 간첩을 처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광고는『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수괴 문재인, 박지원, 박원순 세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광고는 이들 세 사람을 간첩수괴로 단정적으로 적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광고는 또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가『범죄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전자개표기 사기극』이라며 이를『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이라 칭했다. 이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북괴군 남침내란폭동』이라며『북괴군 특수부대가 침투하여 무장폭동을 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는 그러나 전자개표기 사기극과 북괴군 남침내란폭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워 야당 유력 정치인을 매도하고, 16대 대통령 선거결과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광고를 대중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법적 가치와 공공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