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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51 베스트 컬렉션 외 5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4.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5.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6.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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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7년 2월 3일자 B10~B11면「베스트 컬렉션」, 2월 23일자 32~33면「유망 분양현장」특집 면, 머니투데이 2월 15일자 18면「2017 소비자 만족 대상」, 2월 24일자 17면「봄맞이 인테리어」특집 면, 한국경제 2월 16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특집 면, 내일신문 2월 23일자 12면「특집」면, 브릿지경제 2월 23일자 15면「새출발」특집 면, 이데일리 2월 23일자 16면「Auto & Life」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이 기획?특집 면 등에 게재한 기사들은 금융상품, 부동산, 인테리어, 자동차, 각종 소비재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