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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년 2월 24일자「뱅앤올룹슨」별지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는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과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관련 광고까지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