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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47 반기문 조기 낙마…대선 판도 격변 외 3건

1.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2. 도민일보      발행인  현  재  오
3. 아시아글로브  발행인  임  종  광
4. 울산신문      발행인  조  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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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17년 2월 2일자 1면「반기문 조기 낙마…대선 판도 격변」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도민일보 2월 14일자 1면「정부, 우제류 시·도 반출금지 19일까지 연장」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아시아글로브 2월 20일자 1면「“김정남 암살 용의자 5명, 북한 국적”」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울산신문 2월 20일자 3면「김문수 전 지사 “朴대통령 탄핵 이유 없어”」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제신문, 도민일보, 아시아글로브, 울산신문은 위 적시 사진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신문)=
      
      (도민일보)=
      <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880 >

      (아시아글로브)=
      < http://www.theasiaglob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31 >

      (울산신문)=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 사진은 연합뉴스가 2017년 2월 1일 오후 3시58분 송고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국제신문은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도민일보 사진은 뉴시스가 2월 13일 오후 2시 전송한 것으로 출처 없이 썼고, 아시아글로브는 연합뉴스가 2월 18일 오후 8시 10분 송고한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안고 실었다.
      울산신문 사진은 연합뉴스가 2월 17일 3시 48분 송고한 그대로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