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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46 2월 임시국회 개원…입법전쟁 막 올랐다 외 4건

1. 경상일보    발행인  하  성  기
2.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3. 경남일보    발행인  이  재  근
4. 대경일보    발행인  이  익  재
5.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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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상일보 2017년 2월 2일자 4면「2월 임시국회 개원…입법전쟁 막 올랐다」제목의 기사, 中都日報 2월 2일자 4면「4당 체제 첫 시험대…與野 ‘입법전쟁’ 막 올라」제목의 기사, 慶南日報 2월 3일자 3면「바른정당 ‘김무성·오세훈 재등판론’ 고개」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2월 6일자 2면「與분열·野독주…대선구도 10년前 ‘판막이’」제목의 기사, 아주경제 2월 10일자 4면「특검, 朴대면조사 일방연기에 불쾌감…자진출석 崔 ‘묵비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상일보, 中都日報, 慶南日報, 대경일보,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상일보)=『국회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어 원내 4당 체제 입법전쟁의 막을 올렸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 회동을 갖고 △2일 더불어민주당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7일 바른정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원내 4당은 또 오는 23일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 4당의 이같은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판 선고를 하고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내에서 수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야권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면서 일찌감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중 선거연령 하향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후략) 김○○기자』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952 >

      (中都日報)=『‘‘4당 체제’ 첫 시험대인 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여야(與野) 입법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여야는 대선 전 어젠다 선점을 위해 중점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태세다.
      이번 임시국회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한 중점 처리과제 24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중 선거연령 하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 입장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는 정치 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권에 맞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법안들이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 때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바른정당은 법안별로 여당 또는 야당과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해 여야 입법전쟁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후략) 송○○기자』
    <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2012734 >

      (慶南日報)=『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오세훈 최고위원의 ‘재등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나란히 “밀알이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정권창출 주역의 꿈을 포기했던 두 사람에게 무너진 보수의 대안이 돼달라는 여론이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소속 정당인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일 저도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기류를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법으로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여론 향배에 따른 재등판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부터 김 의원과 오 최고위원에게 다시 출마 결단을 내려달라는 주변의 권유와 일반 여론이 무수히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류는 반 전 총장의 불출마로 경쟁력 있는 보수 후보가 사실상 사라진 데 따른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마 자체가 불투명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보수로 분류되는 잠룡 중 아무도 지지율 5%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새누리당을 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누리당 탈당파들로 창당한 바른정당 지지자들과 중도보수층에서는 여전히 ‘유력주자 기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탄핵 사태의 책임을 나눠진 새누리당마저 황 권한대행 영입설이 새어 나오는 등 슬슬 대선모드를 가동할 움직임을 보여 ‘보수 적통’을 표방하는 바른정당에서도 판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불출마 번복 요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일단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후략) 김○○기자』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156 >

      (대경일보)=『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선이 10년 전과 판박이처럼 전개되고 있다.
      엘리트 관료 출신 유력 여권 대선주자의 불출마, 집권여당의 분열, 야권 유력 주자의 독주와 야권주자간 선두권 다툼 등 흡사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 구도가 진보-보수의 진영만 바뀌었을뿐 10년 만에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야권 쪽으로 기운 초반 판세부터가 닮은꼴이다.
      17대 대선 1년 전인 2006년 5월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석만을 얻는 참패를 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06년 4분기 12%(한국갤럽 조사)까지 급락했다.
      박근혜 정권도 비슷한 몰락의 길을 걸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천파동의 후유증으로 작년 4·13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데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100만 촛불시위’가 벌어지며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4%(한국갤럽 조사)까지 떨어졌다.
      야당 주자 간 선두다툼을 벌이는 것도 닮았다.
      2007년 1월 1일 발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40%를 넘기며 독주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7~20%로 뒤를 따랐다. 범여권에서는 고건 전 총리가 14~18%로 3위에 올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지지율 1% 안팎에 그쳤다.(후략) 최○○기자』
    <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95 >

      (아주경제)=『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 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밝힘과 동시에 박 대통령측의 일방 통보 사실을 공개 거론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장소·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검보는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그런데도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재조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을 꺼렸다.
      현재 특검팀은 전날 오후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면조사 거부 방침을 통보받은 후 박 대통령 측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이 특검보는 불필요하게 박 대통령 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면조사 일정에 관한 언급을 꺼렸다. 이는 향후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박 대통령 측과 재협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후략) 유○○기자』
    < http://www.ajunews.com/view/2017020915572351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상일보는 연합뉴스가 2월 1일 오전 5시 전송한「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4당 원내대표 회동할 듯」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오후 12시 1분 전송한「막 오른 2월 임시 국회…野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與도 ‘맞불’」제목의 기사를 리드만 고친 채 하나의 기사로 묶어 정리하고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中都日報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1일 오후 12시 1분 송고한「막 오른 2월 임시 국회…野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與도 ‘맞불’」제목의 기사를 토씨 등 일부만 바꾸고 전재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慶南日報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2일 오후 4시 15분 송고한「반기문 퇴장하니…김무성·오세훈 재등판론 ‘고개’」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싣고 기자 이름을 달았다. 대경일보는 연합뉴스가 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송고한「대선 구도 10년 前과 ‘판박이’…‘여권 분열’·‘야권 우위’」기사의 리드를 고치고 압축 정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아주경제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9일 오후 3시 37분 송고한「특검-靑 서로 불만…‘일반 연기’에 “대면조사 반드시 한다”(종합)」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오후 3시 14분 송고한「특검 출석 최순실, 묵비권 행사하며 “질문에만 관심 보여”(종합)」제목의 기사를 하나의 기사로 묶고, 일부 문장만 손 본 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