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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년 2월 18일자 1면「글로벌기업 총수 기어이 감옥 보낸 ‘정치 광풍<狂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삼성그룹이 창립 79년 만에 사상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를 맞았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3년째 입원 중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마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연매출 300조원이 넘는 한국 대표 기업집단인 삼성에 경영 공백이 생기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A2,3,4,5,6,13,14면
이 부회장은 17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삼성과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총수 부재(不在)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이 없는 삼성은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를 당분간 미루고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사장단 중심으로 꾸려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장단 인사나 조직 개편, 상반기 공채 등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진실이 밝혀지도록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외에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삼성의 경영 공백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균 성균관대 교수(나노과학기술원)는 “소니 등 일본 기업이 정보기술(IT)산업에서 몰락한 건 오너가 없어 투자 의사결정 등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오너경영을 해 온 삼성에 이 부회장의 구속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최순실 게이트가 ‘광장의 촛불’을 부르고, 광장의 ‘박근혜 퇴진’ 구호가 ‘이재용 구속’으로 바뀐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이라며 “대통령을 벌주기 위해 삼성을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다른 기업인들도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커져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며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고 난리인데, 정반대인 우리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17763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따른 파장을 다루고 있다. 초유의 총수 구속으로 삼성그룹에 경영 공백이 생기고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큰 제목은「글로벌기업 총수 기어이 감옥 보낸 ‘정치 광풍<狂風>’」이다. 이 부회장 구속의 원인을 ‘정치 광풍’, 즉 갑작스런 정치적 움직임 때문으로 본 것이다. 광풍(狂風)은 ‘갑자기 또는 무섭게 일어나는 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위 기사에 이 부회장 구속과 관련한 정치권의 동향이나 정치적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대목은 없다.『경제계는 최순실 게이트가 ‘광장의 촛불’을 부르고, 광장의 ‘박근혜 퇴진’ 구호가 ‘이재용 구속’으로 바뀐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고,『대통령을 벌주기 위해 삼성을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이 인용돼 있을 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정치가 개입됐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기사에는 관련 기술도 없다. 따라서 비록 광장의 촛불이나 구호에 정치성이 있다고는 해도 이 부회장 구속의 원인을 ‘정치 광풍’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위 기사 제목은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