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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7년 2월 22일자 28면「성질부리고 말막고…/‘썰전’ 전원책 변호사 토론자세·자질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치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다만, 성질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막아서는 안된다.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1월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상대의 말을 막고 자기 이야기만 펼치는 바람에 토론이 산으로 가버렸다.
생방송 프로그램인 만큼 진행자인 손석희 앵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반발 비슷하게 하고 훈계하려 들다가 시청자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 게시판에 21일까지도 전원책 변호사의 ‘썰전’ 하차 요구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시청자들이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출연자의 하차 주장을 하는 것은 무례한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자세에 있다.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현안을 잘 모른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예의를 지켜야 하며 무엇이 틀린지를 차분하게 말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들이 한다.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돼 보일 정도로 예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힘의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시장이 발언하면, 꼬투리를 잡는 듯한 고집불통 같은 면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토론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 자세와 자질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썰전’은 예능적 성격이 합쳐젼 정치 프로그램인데다 생방송아 아닌 녹화이기 때문에 민감할만한 내용은 사전에 편집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였다면 만약 생방송으로 보여줬다면 정말로 가관이었을 것이라는 것.
이재명 시장은 이날 썰전에서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해, “외연 확대는 좋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섞어버리면 안된다. 도둑질한 책임은 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세력과 함께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아군은 선, 적군은 악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교언영색 할 수 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자 전원책 변호사가 “이건 교언영색 문제가 아니라 관용의 문제다”라고 했다.
이 정도까지는 토론, 질문과 답변에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이를 벗어나 무례하고 거만해 보이는 토론자세를 보였다는 게 문제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22200048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지난 2월 16일 방송된 JTBC프로그램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신문은 전 변호사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반말 비슷하게 하고 훈계하려 들다가 시청자의 맹비난을 받고 있으며, 게시판에는 하차요구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기사는 전 변호사에 대해『…인간으로서 기본이 안돼 보일 정도로 예의가 없는…』,『…힘의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려는…』,『…꼬투리를 잡는 듯한 고집불통 같은…』이라며 다분히 감정적인 어휘로 비난했다. 기사는 이런 말을 누가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기사 문맥상 기자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 기자의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기사는『썰전은…생방송이 아닌 녹화이기 때문에 민감할만한 내용은 사전에 편집한다』고 전제하고『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였다면 만약 생방송으로 보여줬다면 정말로 가관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화 때 어떤 심한 말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정말로 가관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 전변호사에 대해 ‘인간…’ 운운하며 비난해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