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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37 潘 물러나자 문제인 대세론 확산, 황교안 안희정 제치고 2위 올라 외 1건

1.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2.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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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17년 2월 10일자 4면「潘 물러나자 문제인 대세론 확산, 황교안 안희정 제치고 2위 올라」기사와 제목, 서울일보 2월 10일자 1면「황교안 대행, 안희정 충남지사 제치고 2위 껑충」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신문과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신문)=『‘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차기 대선판도가 ‘문재인 대세론’, 보수진영의 ‘황교안 대안론’과 야권 진영의 ‘안희정 다크호스 부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2.5%p)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33.2%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15.9%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 범위에서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황 대행은 서울, 영남권, 호남권, 50대 이상과 30대 이하 연령층, 무당층, 보수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안 지사도 ‘대연정’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오른 15.7%로 3주 연속 상승했지만, 황 대행에게 2위 자리를 내줬다.(후략)』
    < http://www.idaegu.co.kr/news.php?code=po&mode=view&num=217997 >

      (서울일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유일한 30%대 지지율로 6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9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성인 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2.5%p)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33.2%를 기록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15.9%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 범위에서 제치고 이 업체의 정례조사에서 처음 2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황 대행은 서울, 영남권, 호남권, 50대 이상과 30대 이하 연령층, 무당층, 보수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안 지사도 ‘대연정’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오른 15.7%로 3주 연속 상승했지만, 황 대행에 근소한 수치로 2위 자리를 내줬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주보다 1.8% 포인트 하락한 9.1%로 5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며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4위는 유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2%,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3.5%로 집계됐다.(후략)』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7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선 예비 후보군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구체적으로 매겼다.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차범위 내’인 조사 결과를 순위를 매겨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거나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라고 할 수 없어 신문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
      대구신문은『황 권한대행은 지난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15.9%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 범위에서 제치고 2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서울일보는『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15.9%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 범위에서 제치고 이 업체의 정례조사에서 처음 2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여서 두 신문 모두 ‘오차범위 내’ 후보의 지지율에 순위를 매겼다.
      제목에서도 대구신문은「황교안, 안희정 제치고 2위 올라」, 서울일보는「황교안 대행, 안희정 충남지사 제치고 2위 껑충」으로 표현했다.
      위 신문들의 기사와 제목은 오차범위 내로 조사된 여론 조사 지지율에 순위를 매기고, 이를 제목에도 반영해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은 물론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