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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년 2월 6일자 1면「문재인, 다자·양자 모두 1위…안희정도 급상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 3~4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안 지사는 14.1%의 지지도를 얻어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12월28~29일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 3.3%의 지지율(5위)에 그쳤던 안 지사는 한달여 만에 지지도를 10.8%포인트나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2·3면
안 지사의 선전은 같은 ‘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속적 상승세 속에 이뤄낸 결과물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드 재협상 불가론’과 ‘대연정론’ 같은 발언으로 중도·보수층 유권자의 호감도를 높인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때(27.4%)보다 2.8%포인트 오른 30.2%의 지지율을 기록해 ‘대세론’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3위(12.0%)를 기록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8.2%로 내려앉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지지율은 7.4%로 지난 조사(5.7%)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로 유력 주자를 잃은 여권 지지층의 표심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황 권한대행은 12.5%의 지지율로 안 지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조사(1.7%)보다 높은 4.3%의 지지도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9%로 압도적 1위를 지켰고, 새누리당(11%), 국민의당(7.4%)이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8.3%였던 바른정당의 지지도는 반 전 총장 낙마의 여파로 5.6%로 내려앉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nesdc.go.kr) 참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1417.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선호도(또는 지지율)와 정당 지지도를 지난해 12월 28~29일 같은 곳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사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관련해『지난해 12월28~29일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 3.3%의 지지율(5위)에 그쳤던 안 지사는 한 달여 만에 지지도를 10.8%포인트나 끌어올렸다』고 기술한 것을 비롯해, 문재인·이재명·안철수·유승민 등의 대선주자 지지율 변화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한겨레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지난해 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제8항제2호,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제2항·제3항 및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1항을 각각 위반했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따라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은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위 기사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보도 불가 판정을 받은 조사 결과를 기사화하는 것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2조(대상 여론조사)에 어긋나며,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2조(대상 여론조사)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