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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26 성행위, 생중계한 女bj 얼굴 보니..충격!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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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1월 13일자「성행위, 생중계한 女bj 얼굴 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 13. 10:16:28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1130100099630006673&ServiceDate=20170112 >

      스포츠조선은 여성 BJ가 성행위를 생중계했다는 제목으로 ‘킹콩TV’라는 인터넷방송을 소개했다. 인터넷방송 특성상 선정적인 제목을 달수는 있지만 ‘성행위 생중계’라는 불법 행태를 내세운 건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