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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25 20대女, 모텔에서 60대 男 ‘그곳’ 잡고 울부짖은 이유?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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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월 4일자「20대女, 모텔에서 60대 男 ‘그곳’ 잡고 울부짖은 이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 4. 14:29:17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4500061&wlog_sub=svt_006 >

      서울신문은 남성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을「20대女, 모텔에서 50대 男 ‘그곳’ 잡고 울부짖은 이유?」이라고 달았다. 상품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제목은 지나치게 상스럽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x.ad7942.co.kr/event/vmax/land2.html?naonc=NA20639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